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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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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어 행정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이 형사책임의 추급이나 형사소추의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일정한 범위내에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행정조사기본법과 대부분의 행정법률들은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 법률에 의한 진술의 강요도 금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진술거부 또는 거짓진술을 처벌하는 처벌규정과 진술거부권이 상충되는 상황이 생기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대상판결의 쟁점이 된다. 대상판결은 행정조사과정에서 장차 행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조사원의 질문에 거짓진술을 하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에 근거하여 기소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비록 관련 행정법률에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감독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주목하면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조사대상자가 형사책임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반대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범행을 자인하는 진술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내포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그 동안 행정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란과 더 나아가 개별 행정법에서 진술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경우 진술거부권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거짓진술과 진술거부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해석론에 입각하여 거짓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질문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될 수 있는 선제적인 권리보장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행정조사와 수사가 그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아닌 조사원이 범죄혐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법령위반의 성격상 범죄혐의에 관한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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