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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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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채무의 기타 발생원인’을 준계약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사무관리와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을 규정하고 있다. 준계약은 임의의 단독행위로서, 그로부터 권리 없이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그 행위자에게 타인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제1300조).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제1301조부터 제1301조의5까지)은 ①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로서 관리행위가 있고 ② 이러한 관리가 본인에게 유용하며 ③ 관리자가 타인의 사무임을 알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④ 본인의 이의제기가 없을 것도 요구된다.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관리에 대하여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여전히 사무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타인의 사무임을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비채변제(제1302조부터 제1302조의3까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령자가 변제자의 지급을 승인(accepté)하고 ②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비채변제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비채변제(l'indu objectif)는 수령자와 변제자 모두에게 변제의 법적 원인(cause)이 없는 경우이고, 주관적 비채변제(l'indu subjectif)는 진정한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와 채무자 아닌 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변제자는 급부의 상대방인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1303조부터 제1303조의4까지)은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부당이득은 일방의 이득이 타인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법적 원인(cause)이 없을 때, 이러한 가치의 이전을 상쇄하기 위해 인정된다. ① 손실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이 있고 ② 수익자에게 위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득이 있으며 ③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손실자에게 다른 소권이 허용되거나, 소권에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손실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는 손실자의 손실과 이득자의 이득의 각 가액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악의의 수익자는 많은 것을 기준으로 각 배상하되, 손실과 이득은 판결선고일에 평가된다.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채무의 기타 발생원인 및 그 세부적인 구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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