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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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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발생한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따라서 그간의 프랑스법학에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 또는 책임법개정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와는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위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비유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시안들은 종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주장되어 온 경쟁법의 영역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의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의 도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역의 경계획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개정시안의 규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모호하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반환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가해자의 과책의 정도라든가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가해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한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현실적 입법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의 전망 또한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점들은 우리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둘러 싼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들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프랑스에서의 민법개정시안들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과책에 대해 그 제재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제재수단으로도 억제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을 기존의 다른 수단으로도 억제가 어려운 행위영역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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