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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17 - 487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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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수취한 과실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과실의 귀속에 대하여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과실을 취득하고 유증의 경우에는 민법 제1079조에 따라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유증의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과실을 분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일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인정되기 어렵고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미수취한 과실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고, 수취한 과실에 한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이후에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인이나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재산분할이 된 이후에는 그 분할 내용에 따라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수익자가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때까지는 특별수익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수익자가 유류분침해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수익 자체가 피상속인에 의사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자가 취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회복청구 있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참칭상속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점유의 원인이 상속의 외관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실 반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201조나 제748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이후 상속회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건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수취한 과실과 과실(過失)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대가를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제201조 제1항, 제2항). 용역이나 금전이 문제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선의이면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고(제748조 제1항)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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