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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효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 - 45 (41page)
DOI
10.29305/tj.2018.0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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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비채변제를 단순화하고 종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협의의) 부당이득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우선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비채변제의 경우 채무의 부존재를 절대적(객관적) 비채변제와 상대적(주관적) 비채변제로, 후자를 다시 능동적 상대적 비채변제와 수동적 상대적 비채변제로 구분하여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1993. 4. 2.자 판례를 수용하여 절대적 비채변제와 능동적 상대적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자에게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 상대적 비채변제(타인채무의 변제)의 경우에만 변제자의 착오를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변제자가 변제 후 증서를 훼멸한 경우에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환소권을 부정하는 대신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자가 증서를 훼멸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달리 말하면 변제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환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환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비채변제의 효과는 무효, 해제, 실효와 함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반환관계에 따른다. 반환관계는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여부에 따라 반환범위를 달리한다. 반환관계는 우선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반환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과실(果實)과 사용수익의 반환에는 수령자의 선의 여부에 따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전반환의 경우 수령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의 이자와 사용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악의일 경우에는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비채변제의 반환관계의 특칙으로 변제자에게 과책이 있을 경우에는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반환범위를 경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가치이전의 부당성, 이득과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와 다른 소권의 부존재(보충성)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득이 부당하다는 것은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나 기타 법적권원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간접적 상관관계란 중간자의 재산을 매개로 하여 이득이 수익자의 재산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소권의 부존재란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다른 소권이 없거나 다른 소권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의미한다. 간접적 상관관계인 경우 손실자와 중간자 사이에 소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반환소권(전용물소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과 손실 중 적은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중한도의 원칙이 인정된다. 다만, 수익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이득과 손실 중 많은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 이득이 손실자의 과책에 의할 경우에는 법관은 배상을 경감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비채변제
Ⅲ. 부당이득
Ⅳ. 결어: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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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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