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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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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민법상 계약해제시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구법상 내재하였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개정 독일민법은 종래의 문제를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 및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터 잡아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을 도출하였는지, 나아가 애당초 개정 입법자들의 입법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을 통해 계약해제의 효과를 본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종래 계약해제시 반환청산관계에 따른 반환급부가 쌍방무책으로 멸실?훼손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액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해제권의 존속에서부터 해제권의 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반환청산관계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 그 자체로 위험부담의 일반법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개정 독일민법은 이러한 기존의 이원적 책임체계를 배제하고 계약해제시 반환의무자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일반적 가액반환의무를 도입함으로써 해제효과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였고, 입법자가 의도한 통일성 내지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정 법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가액반환의무와 그 면제사유를 규정한 개별 사안에서는 여전히 구체적 의미와 내용이 불명료한 기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과연 어떠한 요건 하에서 해제권자가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새롭고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가액반환의무의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개정 입법자들의 입법의도를 고려하고 계약해제를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점, 해제의 법적성질을 반환청산관계로 보는 이상 이는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닌 종래 계약관계의 내용적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의 일반원칙은 반환청산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및 가액반환의무의 예외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제권자의 과책(고의?과실)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계약해제, 반환청산관계, 가액반환의무, 위험부담, 채권법현대화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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