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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가합80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7140 판결
가. 조선소의 선거장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함에 있어 선장이 선거장의 판단에 따라 조선하다가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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