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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61 - 400 (40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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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우리 법원에서 파나마선적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척기간에 대하여 한국 상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이다. 국제사법의 매우 중요한 총론적 논점의 하나인 성질결정을 둘러싸 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나, 이 사건은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성질결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국제사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효과는 실체로 성질결정이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도 실체로 성질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선박우선특권을 한국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제척기간은 한국 절차법에 의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을 실체로 성질결정하는 대법원이 그 소멸사유의 하나인 제척 기간만을 절차로 성질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의 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실체의 문제라고 성질결정한 대법원 1992년 판결과도 저촉된다. 요컨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파나마법이므로 제척기간은 파나마법에 따라야 하고 한국 상법 조문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에 관한 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에서 성질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질결정(그 중에서도 절차와 실체의 구분)이 분쟁해결의 관건이 된 모처럼의 기회에 대법원이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을 한국에서(특히 한국의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은 절차의 문제이므로 그 중 일정한 사항은 한국 절차법에 의한다. 이 점을 확인한 범위 내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문제는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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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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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가합8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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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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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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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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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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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7140 판결

    가. 조선소의 선거장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함에 있어 선장이 선거장의 판단에 따라 조선하다가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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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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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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