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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3 - 4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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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법상(상법, 국제사법)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인지의 여부는 그 채권을 야기한 선박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섭외요소가 있는 경우와 섭외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된다. 섭외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을 적용하며, 그 선적국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이 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종의 채권이 각 채권의 개별상황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국내 채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를 조성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선박우선특권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에 법정지법을 적용하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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