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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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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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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1910. 8. 29. 강탈하였다. 국권을 강탈하는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긴급칙령 제324호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를 다졌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식민지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형식상 토지 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의 정리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재조일본인의 재산권보장과 일본인의 한반도 토지에 대한 투자의 법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일본제국은 조선총독부를 통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해서 정한다는 의미에서 사정(査定)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 확정을 위한다는 주장과 토지조사이전의 모든 소유관계는 사정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정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조사해서 정한다면 조선총독부 스스로가 토지 및 임야조사당시 진정한 소유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즉, 조사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는 전부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사정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정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모든 토지권리를 단절하여 우리민족의 소유권을 강탈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악습이 현재의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기도 하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없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는 사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조선고등법원을 통해 원시취득이 잘못되었고 진정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종종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식민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습을 우리 스스로 계승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조사사업
Ⅲ. 임야조사사업
Ⅳ. 사정과 관련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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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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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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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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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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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가. 토지사령부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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