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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준섭 (법무법인(유) 영진)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8 - 5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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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을 통한 재개발사업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신청청구제도 역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 이용된다. 수용재결에서의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불균형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결신청청구제도는 토지등소유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수용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수용재결 당사자의 공평을 도모한다. 그러나 재결신청청구제도만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연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대법원에서는 토지보상법의 준용 범위를 두고 주목할만한 판례가 등장하였다. 2015두48877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토지보상법의 모든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2015두50535 판결에서는 현금청산의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기간의 만료 이전에 청구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대법원 판결들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사실상 중복된 절차를 두 번 이행할 필요 없게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일조하였다.
2015년 대법원 판결들 이후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확장해석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이전에 토지보상법은 물론 도시정비법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토지수용 업무편람에서는 성실한 협의 없는 재결신청은 각하하도록 하고 있었고, 실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업무편람과도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과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피수용자인 토지등소유자는 조속한 수용재결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지연가산금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원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서로 다른 판단으로 인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의 지연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점차 형해화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결신청청구 제도와 지연가산금 제도
Ⅲ. 재개발사업에서의 협의와 수용재결신청
Ⅳ. 지연손해금 제도의 형해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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