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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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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필주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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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취득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나타난 취득세 취득개념과 관련한 쟁점을 사실상 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하여 현행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는 과세실무상 실제 다툼이 되는 쟁점을 판례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취득의 본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식설을 취하되 사실상의 취득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형식설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설이 적용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매수대금 일부 지급, 연부취득시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매각, 잔금 미지급시 계약해제 등의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해석상 다툼이 있다. 먼저,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있다. 조세심판원은 약 98% 이상의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비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취득여부를 판단하는데 반해, 대법원은 그 비율이 비록 98%에 달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금액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지급이 아니라도 사실상 취득이 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부취득할 때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재매각의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 대법원 판례가 모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여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부합된 해석이다. 취득신고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는 모두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위 해석이 타당하다. 간주취득은 소유권 변경 없이 취득을 간주하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간주취득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까지 취득세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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