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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준형 (한양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07 - 5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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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 이하)과 달리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피담보채권과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실무와 학계 양쪽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 유치권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2013년 이후 대법원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사이의 요건상의 차이, 특히 담보목적물의 채무자 소유 요건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선행담보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를 그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통설에서 말하는 ‘채권자에 의한 남용의 방지’라는 기준보다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관여’를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주장되는 개정방향 가운데 상사유치권의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동시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해석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피담보채권에 관한 요건(인적 요건)
Ⅲ. 목적물에 관한 요건(물적 요건)
Ⅳ. 배제특약의 부존재(소극적 요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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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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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1803,61810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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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1]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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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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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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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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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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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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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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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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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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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자 2000그41 결정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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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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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94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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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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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

    [1]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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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가. 상법 제147조, 제120조 소정의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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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자 2010그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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