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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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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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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없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방법으로써 등기에 비하여 점유는 원시적인 공시방법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됨에 따라, 부수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 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는 우리 민법과 법리상 일체성을 갖게 된다. 둘째 점유쟁탈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다수 민사상, 형사상 법률문제를 일소 할 수 있다. 셋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유치권등기를 하고, 목적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에 따르는 비용지출에 의하여 채권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다섯째 부동산유치권이 물권변동 및 우선순위에서 민법의 일반 법리에 포섭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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