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7 - 378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구성을 취하였다. 즉, 대지와 건물을 구분한 후 건물을 중심으로 상사유치권의 우열상 제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민사유치권 제한법리(대항력긍정설)를 상사유치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논제에 관하여 우리와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였고 대항관계설 법리의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이후 대항관계설을 중심으로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주요쟁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대항관계설에 따른 상사유치권의 우열논제에서는 선행저당권에 관한 민사유치권의 우열에서 판례가 대항력긍정설을 채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사유치권에서는 선행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항관계설 법리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항관계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 검토에서는 첫째, 대법원 판결(2010다57350)은 대항관계설 법리를 판시하였고 일응 타당하다. 둘째, 대항관계설 법리를 취할 경우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소멸설과 상행위제한설 법리를 검토하였는바, 이 두 학설의 법리를 취할 경우의 한계가 더 명백하므로 대항관계설 법리가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셋째, 대항관계설의 한계점은 본 법리에 ‘상사유치권은 신소유자 등의 후행권리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대항관계설 법리와 보완법리에 대한 입법화는 기존 규정의 해석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Ⅲ. 대항관계설에 따른 건물 상사유치권의 우열
Ⅳ. 대항관계설에 따른 건물 상사유치권의 우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