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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건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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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 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 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 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 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적책임설에 의한다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공사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유치권자의 공사금 채 권에 해 매수인인 제3채무자를 상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물적책임설에 따른다면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 에 해 경매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게 되므 로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유치권지의 피담보채권에 하여 피압류 적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옳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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