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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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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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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고소된 사건들은 민형사상의 법리가 교차하여적용되는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에 속한다. 우리는 건설 중인 건물의 외벽에유치권행사 중이므로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상호간에 형사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의 내용은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절도죄와 횡령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경매방해죄, 사기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받아야 할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 등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여 유치하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유치권을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인 저당권과는 달리 현실적인 점유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권은 그 성질상 채권에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경매과정에서는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까지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따른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내용은 등기의 대상이지만 부동산 유치권만은등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현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를 실력으로 강행하다보니 형사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의 점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합법이고 불법인지가현존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담보물권인 유치권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그 렇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가 상호 충돌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권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미비한 현실과는 달리 부동산 유치권분쟁과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민형사상의 판례가 축적되었다. 비록 민사문제와 관계된 판례라 하더라도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개념 정립에 참고할 사항이 많으며 이러한 판례를 통해 형법상의 범죄성립여부와 고소사건의 합리적인 수사방안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된 사건의 수사방법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소사건 수사는 일단 민사상의 권리인유치권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사상의 법리이지만 유치권의 성격과 유치권행사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수사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형사법이나 경찰행정분야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참고로 할 자료 부족의 문제는 판례와 현장의 수사 사례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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