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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9 - 1,1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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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물건의 유치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 보다 특별히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이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을 점유라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신고하거나 경매절차과정에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유치권의 존폐와 관련된 많은 논의와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합의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현행 민법상 유치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된 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그 대안으로써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하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등기를 취하는 현행 민법과 법리상 일체성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변동 및 선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할수 있는 등의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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