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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9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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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효력 대항력 을 제한하는 판례 ( ) 이론은 이론적 부정합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변경하지 않는한 경매절차와 인도절차에서 그 취지를 구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는 때에는 그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서 연원한다. 즉 상사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 ( ,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경우 에는 유치권자는 매수 ) , ① 인의 인도청구 등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며 배당재단이 선행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 ② 후행저당권자도 보호된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만을 의도하였는데 유치권 . 자체의 소멸을 초래하고 위 선행저당권자의 보호만을 의도하였는데 후행저당권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위 ( ). ②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론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 대항 ( 력 을 제한하지 않고 그 존속 인수 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론적 부 ) ( ) 정합 없이 그리고 실무의 변경 없이 판례이론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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