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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역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17 - 2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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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대륙법계 각국의 민법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권과 중세 상법의 상사유치권을 계수하고 발전시켜 2가지 성질의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채권적 유치권이며(독일과 프랑스등), 다른 하나는 물권적 유치권(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다. 전자는 직접적 지배권이 없어채무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채무자에게 급부의 거절만 할 수 있다. 후자는 유치물을직접 지배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유치물을 처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한국의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어서경매 과정에서 다른 담보물권과 다르며,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더라도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의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갖는다. 중국의 민법전에 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미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민법 제448조에 의해 채권자가 유치하는 동산은 반드시 채권과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하여야 한다. 중국 민법 제456조는 유치권과 다른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치권은 저당권 및 질권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 중국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채무자의재산을 점유함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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