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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건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0 - 35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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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물적 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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