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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07 - 1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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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가 화두가 되고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7-8년을 지나치면서 신종 보험계약인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언도되었다.
금융소비자 관련 판결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많이 어색한 중견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보험을 기업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 대법원판결례에서 문제가 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은 분명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기업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경제적인 지위에서 동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자측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두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즉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률의 그것에 비하여 보험계약자 측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 단서에 따라서 그 달라진 약관의 내용도 동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것이고, 보험자 측은 이를 달리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년 초에 내려진 본 건 대법원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동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하는 통지의무에 관한 당해 계약의 특별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663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동 특별약관의 내용은 동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보험계약이 기업보험의 일종으로서, 동 계약의 양 당사자는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조건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동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의 갱신형 보험 상품으로서 이미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에는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그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2010년대 초부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지구적·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응에 부심해 온 소비자보호의 관념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강자인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출발한다. 즉 이러한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한 제품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 기업과는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과 정책을 통하여 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건 대법원판결은 일응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본 건 임원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대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인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과 기업보험계약
Ⅲ.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과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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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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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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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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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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