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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기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25 - 3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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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idely recognised that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s indispensible to the insurer"s underwriting.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18th century has been a constantly controversial issue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t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insured"s duty to volunteer material facts to the insurer is too strict to the former, but too favourable to the latter. This criticism has drawn a considerable sympathy from lawyers and academics in that the ordinary insured who is not well equipped with the knowledge of materiality has to run the risk of losing his insurance claim because of a failure to volunteer material facts. It is suggested that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be struck by the insurer"s having to ask questions about material facts and the insured"s having only to answer those questions. It is welcome that the conversion from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to the duty to answer questions has happened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France(in 1989), Australia(in 1998), and recently Germany(in 2007), Japan(in 2008). And,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in 2007 the introduction of such a conversion to consumer insurance. On the other hand, Korean Commercial Code is arguably interpreted to impose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on the insured. This article tries to do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abolishing voluntary disclosure, and substantiate the necessity of abolishing voluntary disclosure, and make some suggestions about the reform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요국의 입법 동향
Ⅲ. 고지의무 수동화의 기본 방향
Ⅳ. 응답의무에 관련된 주요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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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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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계약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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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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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증계약의 대상인 도급공사의 내용과 공사금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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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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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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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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