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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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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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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회의원 박용진씨 등 10명의 이름으로 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의 보장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시금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동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시효정지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동 개정안은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각종 권리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바, 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보험계약상 각 당사자의 의무 내지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위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와의 관계를 집중조명함으로써 작금의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과 이를 적용한 판례의 입장은 확고하다. 즉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에 관한 보험자 측의 주장에 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세간의 주장 중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건대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삭제내지는 소멸시효기산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험자 측에의 추가적인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일부 수긍하는 점도 있으나 상당부분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건대, 보험계약자 측에게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부과하는 고지의무 외에도 계약체결 후에도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계약의 양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보완을 통하여 치밀한 운용을 한다면 보험소비자의 작금의 불안 해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보험자 측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보험계약 체결 시에만 부과되고 있는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를 계약 체결 후 보험금 지급 시까지 부과함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의 확대 · 강화부과와 함께 보험계약당사자는 물론 현재 및 미래의 예비 보험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에서도 일정부분 보험교육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662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의 초단기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법적 안정성 등의 법 가치를 고려할 때 동 규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상법 상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규정 내지는 보험자 측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 시키는 규정의 도입 등 기존 법규의 보완과 정비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단기소멸시효의 필요성과 적용상의 문제
Ⅲ. 보험금청구권 등의 단기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와의 관계
Ⅳ. 제 외국의 입법례
Ⅴ. 보험금청구권 등의 단기소멸시효제도의 방향과 입법적 제언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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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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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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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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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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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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