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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7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6 - 5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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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란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인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의미한다. 당사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위한 능력,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하자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행 민상법 등의 규정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 또는 누가 당사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의 존재를 전제로 주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문제로 될 여지가 없는 자명한 문제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보험법 역시 보험계약자에 관해서 그러한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 간의법률관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관여한 당사자 중 누구를 보험계약자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보험계약은 그 획일성과 형식성, 보험계약의 특유성에서 볼 때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보험증권에 보험계약자로서 기재된 자인 보험명의자를 보험계약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험명의자를 보험계약자로 정할 경우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험명의자, 보험행위자 그리고 보험료 부담자 등의 법률관계는 보험계약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리, 부당이득, 증여, 대체납입계약 등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인 보험명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행위자 또는 보험료 부담자가행사하고, 보험자가 이에 응한 경우 보험자와 보험명의자 그리고 보험행위자 등의 이해조정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계약자를 보험명의자로 확정할 경우, 보험행위자 등에게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이 한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보험명의자가 아닌 보험행위자나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보험계약의 해지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가 유효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명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원칙이다. 보험명의자 이외의 자인 보험행위자나 보험료 부담자가 변제수령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그러한 권한을 주거나,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보험행위자 등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금 수령에 관한 별도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이들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으로써 보험명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해지환급금의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 변제는 무효이다. 다만, 보험행위자나 보험료부담자 등이 외관상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 민법 일반론에 따라 채권의준점유자의 변제규정인 민법 제470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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