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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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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일반 민사계약에서 요구되는 선의성보다 그 정도가 높은 최대선의를 요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고 손해보상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획득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악의의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보험은 태생적으로 사행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하여 부당한 금액을 수령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지의무 제도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신뢰를 기초로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잘못이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으로 파생되는 사기적 보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정도에서 나아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기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의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와의 관계를 들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기적 보험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좌초된 상법개정안의 내용 중 사기적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한 후 사기적 보험계약에 형사적 처벌 이외에 사법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이를 제재하고 예방을 도모해야 함은 건전한 사회질서 내지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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