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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7 - 4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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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은 손실을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우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관계는 대부분 장기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중요하다. 원래 보험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보험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에 대법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허위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받았다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보았다. 즉 대법원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보험계약의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윤리성과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지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 전체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민법 제2조 신의칙 법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 신뢰관계 파괴의 경우 독일 민법 제314조에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제도는 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보험제도를 선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픈 증상을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에서 더 나아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 근거가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관 규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 조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2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6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위반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보험사고인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받아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경우에는 민법 제2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야기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하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앞으로 민법에 의거한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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