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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1 - 2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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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선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악용하여 고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고자 하는 등 보험계약이 투기 또는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중에서 실제로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자에 대해 형사범으로 다루려고 하는 법원의 태도가 최근 다소 변화되고 있지만 연성보험사기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에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그와 병행하여 민사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응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이 과거 다수계약에 대하여 거의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던 한 때의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자에 대해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면서도 계약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새롭게 접근한 달리 판단한 대상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민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다수보험계약의 규율을 위한 적용법리와 그동안 선고된 다수의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분석을 통해 민법 제103조의 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 검토한 후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다수보험가입을 통한 모럴리스크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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