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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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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보호의 시각에서 유의미한 판결(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을 내어 놓았다. 동 판결은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를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의무로 해석함과 동시에, 동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법상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상대방의 계약 취소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계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례는 다수 있었으나,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를 계약자 보호의 시각에서 약관만으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 자료의 활용까지 필요한, 소위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설명의무로 해석한 판결례는 금융소비자보호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13년 6월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상대방에게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20여 년 전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위반으로 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일단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 측의 과실비율을 7: 3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이후 금년 봄의 판결례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 측에게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라는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 측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약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 측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금년 이른 봄에 내려진 대법원의 상기 판결례는 4월의 신록에 상큼한 벚꽃향기가 더해지듯 보험계약자보호의 뜨거운 논의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는 아주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 탄산수와도 같다고 본다.
보험계약체결 시에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중 보험자 측이 부담하는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의무로 해석 · 적용가능하다는 점 및 보험자 측의 동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험자 측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보험계약약자 측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자발적 이행의무성
Ⅲ.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위반과 사기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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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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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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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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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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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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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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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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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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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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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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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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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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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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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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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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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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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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