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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85 - 210 (26page)
DOI
10.36727/jjlpr.23.2.2017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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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기술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상법도 이를 반영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고지의무의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험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오히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모집보조자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험설계사들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신속한 계약체결을 통한 실적의 향상을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집한 위험측정요소를 보험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이외의 중요한 사항을 진술하더라도 보험설계사에 의해 방해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함으로써 자신의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에게는 체약대리권은 물론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 의한 고지방해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면책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더 불리한 측면도 있다. 현행 상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자발적 고지의무로 해석되므로,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기본적인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보다는 보험자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상법 및 보험업법에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자발적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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