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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상법상 보험자 측의 약관교부ㆍ명시의무
Ⅲ. 상법상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ㆍ통지의무
Ⅳ. 양 의무의 관계 및 관계재정립의 필요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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