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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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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ms Solar호 사건은 FIOST 조항과 적부불량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용선계약상의 선주이며, 해당 용선계약은 이 조항을 편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용선계약이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며 그 최종소지인은 원고이다. 이 사건판결에서 이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유효성과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이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적용가능성과 적용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도 이 조항에 의한 해결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약책임 범위 등의 검토를 통해 이 조항의 구체적·지위적인 요건·효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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