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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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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 Shipping 사건과 The Astra 사건에서는 해지권이나 미지급된 용선료를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는데 반하여 다투어졌던 주된 쟁점은 해지권 행사 이후 남은 용선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까지도 선주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선료 지급의 정시성이 조건인지 중간적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 용선료 지급의무가 조건인 경우 또는 중간적 조항이지만 의무 위반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용선료뿐만 아니라 해지 당시 남은 용선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까지도 선주가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용선료의 지급을 수분 늦은 것만으로 3년~5년 기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선주가 해지하고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점(용선자의 입장)과 법적 확실성(선주의 입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립되는 등 여러 대립되는 근거들에 기반하여 위 영국 판례들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인 2016. 10. 7. 영국 항소법원은 이러한 대립되는 쟁점에 대하여 그 입장을 확정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위 중요한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판례평석 및 입법론적 제언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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