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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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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해사중재 중 용선계약 관련 제3자 중재조항의 편입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와 비교 및 해운업계 실무가들에게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해사와 해상사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본 연구의 분석사례는 해상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승계 시 용선계약 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운송인과 보험회사 간 중재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과거 중국의 경우 중재합의는 독립 절차조항이라 제3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6년 ‘중재법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이 나오면서 중재조항 편입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선하증권 정면에 중재조항 제3자 편입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과 선하증권에 용선계약 명칭과 계약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중국에서 선의의 선하증권 소징인에게 중재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선하증권 이면 중재조항에 대해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오직 한 번만 존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아직까지 동일한 해석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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