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1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과 선박관련 법령이 새로운 해상기술의 등장에 따라 그에 걸맞게 예・부선을 장비에서 선박으로 보는 개념이 정립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예・부선 용선을 ‘장비임대차’라는 표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상공사에서 예・부선을 용선하는 건설업자들이 선박의 용선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장비임대차계약’ 등으로 명칭을 정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상법은 예선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부선의 용선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계약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특히 용선계약서에 사고 발생시 해당 손해의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부선의 용선계약서는 현행 상법상의 규정인 선체용선 또는 정기용선의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장비관리위탁계약은 선박관리인의 규정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 한편,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in-house(자가형) 방식’의 선박관리에 있어서는 선박관리회사를 운항과 관련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박관리회사의 무모한 행위는 모든 권한의 일임 여부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의 신청인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무모한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3자 선박관리의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들의 무모한 행위는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와 무관하게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