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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필 (Aon Korea 마린팀)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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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국경폐쇄, 이동제한 및 검역강화 등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국가별 조치에 따라서 선박의 운항 및 용선/운송계약 상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이슈를 살펴본다. - 운송계약 체결 후 항구가 폐쇄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을 대체항구에 양하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항구가 unsafe port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laytim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용선자의 체선료 지급의무 및 화물제공의무가 force majeure 조항으로 면책 또는 경감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선주의 감항성 유지의무 및 선박관리 의무를 검토하며, 선원 중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및 시간손실에 대한 off hire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원교대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BIMCO에서 제시한 선원교대 조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추가로 BIMCO 및 INTERTANKO에서 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선계약조항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선원의 바이러스 감염 및 검역으로 인한 P&I 보험 담보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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