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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성해연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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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이 용선계약에 관한 성문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판례법인 반면 중국은 중국 해상법이라는 성문법규에서 용선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문법규성, 서면계약성, 해사성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임의법규성은 부합계약이 아닌 용선계약에서는 당연한 특징으로서 전 세계 모든 해상법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항해용선계약은 중국 해상법 제4장 해상화물운송계약의 제7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장의 제1절 일반규정에서 제4장의 규정을 모두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상 개품운송계약과 구분하지 못한 오류가 아닌가 판단한다.
선체용선계약은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중국 해상법」은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로 Barecon 89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어서「중국 해상법」 의 특징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용선계약은 Baltime, 항해용선계약은 Gencon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국 해상법」의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해상법을 제정할 당시 영국법을 대폭 수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최초 제정 당시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학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과는 달리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항해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입법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용선계약법의 입법과정과 특징
Ⅲ. 선체용선계약
Ⅳ. 정기용선계약
Ⅴ. 항해용선계약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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