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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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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7 - 1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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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이란 청약 또는 계약체결 후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자 쪽에서 무조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이나 보험계약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계약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각국은 보험법에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업법은 청약철회 규정을 원칙적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의 개정시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청약철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약관 등에 규정된 청약철회제도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주로 일본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제도를 상세히 살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법제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약철회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의 기간, 상대방, 방법, 효력, 철회권 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청약철회 기간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청약일과 철회관련 서면의 교부일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물론 무진단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철회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이외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구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철회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며, 보험자 등이 청약철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철회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했다 하더라도 청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약이 청약자의 분명하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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