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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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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 중 핵심은 청약철회권이다. 물론 이의 발생요건을 비롯하여 배제사유와 이의 효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문제가 바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이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과 이의 기산일은 청약철회권의 본질적 취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행사기간은 개별적이 아닌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의 기산일은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이 아닌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장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행사기간의 기산일은 급부의 목적물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급부의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3자를 위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기산일은 소비자가 아닌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행사기간의 단위는 역일이 아닌 영업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방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산일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 기산일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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