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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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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약의 개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작성되었다. 최근에는 광고를 통한 주문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 다양한 형태의 상품광고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특히 문제된다. 전통적인 입법이나 해석론과는 달리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재고나 공급능력이 있는 한’이라는 유보가 붙은 청약으로 추정한다. 이 기준이 간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청약으로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일정한 경우들을 위와 같은 유보에 의해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기존의 입법태도나 해석론에 동의한다. 그리고 Schlechtriem이 제시한 양자의 구분 기준과 논거는 국내에서 보다 진전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귀중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법의 해석론상 양자의 구분 기준과 그 타당 여부
Ⅲ. 국제거래법 등에서의 논의와 비교법적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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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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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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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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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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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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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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