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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1 - 5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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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14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법 제314조 제1항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1항의 내용은 물권에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제2항이 규정하는 “전세권의 목적”과 “전세권 전부의 소멸” 및 소멸되는 권능, 그리고 “소멸의 통고”를 자세하게 검토했다. 특히,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屋上屋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개정안 제314조 (전세물의 훼손으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전세물이 훼손되어 그 전의 전세물 용도에 따른 용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남은 전세물에 대한 용익권능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전세물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2. 민법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법 제316조 제1항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먼저 전세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를 논한 후에, 原狀과 附屬을 논하고, 收去가 권리인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민법 제31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검토에서는, 買受의 的確한 뜻을 살피고, 이 단서와 민법 제285조 제2항을 비교하면서, 이 단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16조 제2항에 대한 검토에서는, 전세권자의 전세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수거권・매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의 상호관계도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개정안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買受・賣渡權) 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부속한 물건을 수거하여 전세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② 전세권자는 부속하게 할 권원에 기하여 부속한 물건을 수거할 수 있으나, 전세물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時價를 제공하여 이 부속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전세물소유자에게 제2항에서의 부속물을 時價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토지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 준용한다. 3. 강행규정이라고 明定할 필요성민법 제316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이 片面的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明定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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