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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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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67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검토민법 제367조에서의 “그 부동산의 본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를 「그 저당물에 보존비나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우선상환의 개념․순위․범위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우선하여 상환받는다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은 각각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는 우선하여 상환받지 못하고(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특별한 필요비만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이러한 비용은 공익비용도 아니고 민법 제203조의 부당이득도 아니다. 사견으로는, 민법 제367조는 정책적인인 예외규정이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러한 예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청구권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제3취득자의 개념 내지 범위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者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하는가? 학설이 갈리지만, 사견으로는 부정한다. ②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먼저 일반적인 지상권자(즉,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닌 지상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의 存否에 관한 학설 및 독창적인 사견을 논한 후에, 이 청구권과 비교하면서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필요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상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의 상환에서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③ 저당물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위의 ②에서와 같은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당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 및 물상보증인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요컨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 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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