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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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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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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0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① 민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와 “점유하여”와 “용도” 및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② 민법 제3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농경지”와 “목적” 및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민법개정안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제2항은 삭제한다. 2. 민법 제30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6조에서는 그 제목을 검토하고, 그 본문에서는 “그 존속기간 내에서”와 본문 자체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민법 제306조 단서를 둘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도 검토했다. 그리고 민법 제306조 전체의 개정안을 제시했다(이렇게 개정한 후에 민법 제307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민법개정안 제306조 (담보권능 처분의 제한, 전전세) ① 전세권의 담보권능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전세물을 전전세할 수 있다. 3. 민법 제30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세권자가 임대하거나 전전세할 권리가 있다면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책임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스스로 용익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한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타인(전전세권자)에게 전세물에 또 하나의 전세권(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하는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자신의 이 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해서는 전세물에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전전세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일응 옳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이므로, 책임을 가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민법 제308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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