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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3 - 2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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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 중에서도 제315조와 제317조 및 제318조에서의 「그 제정 시부터 존속하는 문제점 및 1984년 4월에 전세권에 담보권능이 부여됨에 따라 생긴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15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먼저 민법 제315조에 관한 입법례를 살폈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 제1항에서는, 이 제1항에 규정된 “멸실된 경우”,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시기,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 손해배상의 효과를 논하였다. 그 후에, 민법 제315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 제2항에서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의 의미, 전세금으로써 언제까지 생긴 채무에 언제까지 충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전세금이 담보하는 범위, “충당”의 의미, “잉여가 있으면 …… 다시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견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315조의 개정안 (전세금으로써 하는 충당) 전세물소유자는 전세권의 용익권능이 소멸된 후부터 전세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전세금으로써 전세와 관련된 채무에 충당할 수 있다.
2. 민법 제31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법 제317조에서는, “전세권의 소멸”의 의미, 민법 제317조의 삭제 여부, 민법 제317조 제목(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문제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8조와의 관계에서 검토한 민법 제317조의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민법 제317조의 삭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는, 각종의 담보물권에서의 동시이행의 관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모든 담보물권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민법 제317조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317조의 개정안 (용익권능 소멸 시의 동시이행) 전세권의 용익권능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물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전세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물소유자도 전세권자의 이러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3. 민법 제31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법 제318조의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에, 2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민법 제318조를 삭제하고, 민법 제319조에서 민법 제322조 제1항을 준용한다.」라는 개정안 및 민법 제318조를 삭제하지 않고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법 제315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Ⅲ. 민법 제31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Ⅳ. 민법 제31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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