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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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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안은 i)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ii)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전세권저당권설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i)에 관하여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ii)에 관하여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을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세권설정자(상계권자)의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계적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계권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계권자의 상계기대권의 발생시점이 문제된다. 상계할 자 측의 사정으로는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 합리적인 결론은 결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계할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상계 기대이익을 보호받는 채무자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기대 유무를 판단하고, 지급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 발생 당시’, 즉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명령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 전세권저당권자라는 이해관계인의 등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7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 전세권저당권자라는 이해관계인의 등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7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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