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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창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1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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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보통 전세권저당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권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장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전세권저당권자로서는 별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전세권저당권자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도 미흡하게 된다. 이에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위해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민법의 채권질권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직접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전세권저당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권저당권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판례나 해석론으로의 접근보다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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