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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3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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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물상대위와 상계의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을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계적상을 인정하였는데, 필자는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로서의 직접청구권 문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하면서, 대상판결에서 논하는 합리적 기대이익을 대상사안에 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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