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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명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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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의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있어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을 안 날’을 미성년 상속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비록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이 현행법 하에서 해석론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미성년 상속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각국의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각국의 입법례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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