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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3 - 2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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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검토(정부의 2004년과 2015년 민법 제312조의 개정안까지도 검토)한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민법 제312조와 관계되는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면서 그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①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제1항․제2항․제4항 등에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용익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세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簡易하다. ② 임차권의 최장기간을 규정했던 민법 제65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위헌결정의 이유는 전세권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전세권이 장기간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최장기간을 규정하는 민법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민법 제312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 제4조를 참작하여, 민법 제312조 제2항을 「건물의 전세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의 전세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전세권자는 정한 전세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므로, 굳이 허용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또한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최장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31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은 그 法文이 길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 용어들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객관적 문언과 그것이 나타내야 할 진정한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이 제1문은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를 的確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을 「건물의 전세권자와 소유자 각자가 그 상대방에게 전세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에 전세물 용익의 認否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끝난 때에 전세권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세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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