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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1 - 1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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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많은 조항들은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에서의 최고 전반을 종합적?유기적으로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에 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최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최고의 검토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고를 촉구나 (이행)청구로 개정한 정부의 2015년 민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권리행사의 최고에서 그 최고를 청구로 개정하는 것이 평이하고 타당하다. ② 최고의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최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내용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즉, 作爲)를 최고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권리행사(즉, 작위)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15조 제1항에서의 촉구(즉, 최고)의 내용도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최고에 대하여 피최고자가 하는 행위(즉, 확답 등)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민법들은 다양하게 규정한다. 즉, 발송주의를 明定하기도 하고 도달주의를 명정하기도 하며, 불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고에서는 그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모든 최고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송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최고를 하였으나 피최고자가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擬制한다. 이처럼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각 구체적인 조항에서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법 제1097조 제3항 제2문인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를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민법은 최고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 또는 “상당한 기간”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간은 「최고를 받은 날부터 2주 내」로 통일하여 개정하고 그 기산점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552조와 제1097조 제1항?제2항도 적절히 개정하고, 그 밖에 최고에 관한 조항들의 法文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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