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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3 - 1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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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래 조서재판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래의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상 모두절차,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제도에 있어 이를 활성화 내지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및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의 보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명문화, 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전문진술에 조사자 증언의 포함, 탄핵증거와 영상녹화물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 부분이다. 수사 및 사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현실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전제라면,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화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할 수 없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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